대만 법원이 성별에 따른 괴롭힘 사건에 대한 배상 명령

대만 기륭의 한 은퇴한 남성이 중재 세션에서 여성의 외모에 대해 경멸적인 발언을 한 후 성희롱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만 법원이 성별에 따른 괴롭힘 사건에 대한 배상 명령

대만 법원이 성희롱 혐의로 은퇴한 남성 아저(阿哲)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여성 샤오웬(小文)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이 자동차 사고에 대해 논의하던 기륭(基隆)의 조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샤오웬이 생물학적 여성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짧은 머리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성 정체성을 의심한 아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기륭시 정부의 성희롱 방지 위원회는 이전에 아저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샤오웬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정신과 치료와 소득 손실을 포함한 의료비와 일할 수 없게 된 데 따른 소득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저의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소득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인격적 손상에 대한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저는 자신의 발언이 설령 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샤오웬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만큼 심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샤오웬이 의료 기록과 기륭시 정부의 결정을 포함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아저의 발언이 그녀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했음을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조정 과정에서 샤오웬의 성별이 이미 알려져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아저의 발언이 샤오웬의 외모, 특히 그녀의 짧은 머리를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며 성적 고정관념을 반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아저의 발언이 모욕적이고 차별적이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아저에게 샤오웬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50,000 대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총 60,730 대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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