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무부,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항의에 대응하다
어린 소년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대만 법무부가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의 한 살배기 남자아이 ‘카이카’가 양육자에 의한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대만 전역에서 공분을 샀습니다. 이 비극으로 인해 약 14만 명이 아동 학대 치사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법무부(MOJ)는 3월 16일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대만이 "아동 학대 천국"이 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중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법무부는 3월 17일 성명을 발표하여 아동 대상 범죄를 엄벌하고 여론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원은 형법 제271조에 아동 학대 치사죄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 조항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286조를 개정하여 16세 미만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영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20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0만 대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제안했습니다. 2월 20일에 제출된 이 제안은 3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법무부는 2개월 이내에 공식적인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법무부 영구 비서관인 황무신은 이 청원에 대한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증거 인멸"에 대한 사형 제안은 대만의 현행 법률 시스템이 의무적인 사형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소 30년 이상의 징역형 제안도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 15년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가석방 없음"에 대한 제안은 가석방 제도가 검토 중이며, 향후 법 개정 과정에서 모든 의견이 참고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특히 아동 학대와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엄벌을 재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우려를 인지하고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제안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한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에 대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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