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특사의 유죄 판결 유지: 대만 고등법원,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나이지리아 전 대표의 형 집행 유예, 외교단의 책임 강조
전 특사의 유죄 판결 유지: 대만 고등법원, 횡령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확정

타이페이, 5월 1일 – 대만 고등법원은 나이지리아 주재 대만 대표부 대표를 지낸 전 대만 외교관 양원승(楊文昇)에게 내려진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고등법원은 타이페이 지방법원에서 처음 내려진 판결을 뒤집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원승(楊文昇)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나이지리아 대표를 역임했다. 그의 유죄 판결은 대표 활동비 유용 혐의에서 비롯되었다.

기소장에 따르면 양원승(楊文昇)은 가족 식사 및 식료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총 483.36달러의 자금을 사용했다.

타이페이 지방 검찰청은 전 외교관을 부패방지법 및 형법 위반 혐의, 특히 문서 위조와 관련하여 기소했다.

검찰은 양원승(楊文昇)의 유죄 인정과 5만 대만 달러(1,559달러) 미만의 유용 자금 반환을 근거로 관대한 처분을 권고했다.

2024년 10월, 지방법원은 양원승에게 징역 24개월 및 1년간의 민권 박탈을 선고했으며, 5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동일 기간 동안 보호관찰 하에 1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양원승(楊文昇)은 초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고등법원은 목요일에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해외 주재 공사로서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신뢰를 저버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여전히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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