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행정원, 경찰 인사법 개정에 도전하다: 합의로 가는 길?

조정태 총리가 이끄는 행정원은 경찰 인사법 개정안에 대해 5가지 중대한 문제점을 들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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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은 "경찰 인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심의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요청 제출 마감일이 다가오자, 추정타이 총리가 이끄는 행정원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행정원은 개정된 법안 내에서 다섯 가지 특정 우려 사항을 확인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제안은 현재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입법원으로 넘겨져 추가 심의를 받게 됩니다.

추정타이 총리는 행정원의 목표를 강조했습니다. 즉, 입법원이 개정안을 재평가하여 국가의 이익과 시민 사회 및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기대를 균형 있게 조정하여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합의를 찾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입법원은 앞서 1월 7일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찰, 소방, 해안 경비, 출입국 관리 및 공중 순찰 요원의 월별 퇴직 소득에 관한 것으로, 최대 80%로 인상하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추정타이 총리가 언급한 문제들은 특히 "경찰 인사법" 제35조, 특히 1(4), 2, 3, 6항의 수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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