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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반환의 중요한 제스처로, 한국 사찰이 14세기 부처 조각상을 일본의 정당한 소유주에게 반환했습니다. 2012년 일본 사찰에서 도난당한 조각상은 토요일에 인도되었으며, 이는 오랜 법적 분쟁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조각상은 처음에는 절도범들에게서 빼앗은 후 한국 당국에 의해 회수되었지만, 서울 서남쪽에 위치한 서산 부석사는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사찰 측은 이 조각상이 수세기 전 일본 해적에 의해 약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상황에 역사적 복잡성을 더했습니다.

나가사키현 쓰시마섬의 관음사 대표는 월요일에 조각상을 자사 사찰로 반환할 예정입니다. 조각상의 반환은 지역 사회에 환영받는 발전입니다.

인도 전, 한국 사찰은 조각상을 100일 동안 전시했습니다. 이 기간은 조각상이 지역 역사와 맺고 있는 지속적인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조각상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2017년 대전지방법원은 정부에 부석사로 조각상을 이전하라고 처음 명령했는데, 이는 종종 역사적 이견으로 인해 도전을 받는 일본과 한국 간의 이미 미묘한 관계를 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2023년 대전고등법원이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고, 이 결정은 나중에 한국 대법원에 의해 유지되면서 조각상 반환의 길을 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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