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사이버 괴롭힘 사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여성, 처벌에 직면하다

대만 여성이 남자 친구의 전 여자 친구에 대한 명예 훼손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만의 사이버 괴롭힘 사례: 온라인 괴롭힘을 당한 여성, 처벌에 직면하다

대만에서 사이버 불링 사건으로 인해 샤오윈(가명)이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의 전 여자친구인 A씨를 대상으로 한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샤오윈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A씨의 외모를 조롱하고, 심지어 그녀를 사칭하여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게시물 48건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타이둥 지방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샤오윈의 행위는 분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는 A씨의 사진, 소셜 미디어 계정, 전화번호를 공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피부로 방탄복을 연구해야 한다", "검다고 무지함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와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또한 샤오윈은 A씨를 사칭하여 금전적 지원을 구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A씨는 해당 게시물을 발견하고 사건을 신고하여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처음 샤오윈은 4개의 게시물만 올렸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고, 첨부된 이미지는 抖音(TikTok)의 스크린샷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녀는 범죄를 자백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샤오윈의 남자친구는 금전적 분쟁과 관련하여 A씨에게 연락하도록 요청했고, 이것이 온라인 괴롭힘과 법적 절차로 이어진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샤오윈에게 명예훼손, 사적 정보 유포, 개인 데이터 무단 사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그녀가 A씨의 인격, 평판, 사생활, 사회적 지위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샤오윈의 반성, A씨에게 10만 대만 달러(NTD)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그리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항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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