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민방위 강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변경 제안

글로벌 도전에 직면한 국가 복원력 강화
대만, 민방위 강화: 예비군 훈련에 대한 변경 제안<br>

타이베이, 3월 23일 – 대만 내정부(MOI)와 국방부(MND)는 예비군 소집 제도를 대폭 개정하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해부터 잠재적인 분쟁까지, 다양한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시민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대체 복무 예비군에 대한 기존 규정은 의무 복무를 마친 후 8년간 연 1일의 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1일을 초과할 수 있지만, 현재는 연간 60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간 60일 제한을 없애 예비군이 더 긴 훈련 기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9년 이상 전에 의무 복무를 마친 예비군도 소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정부는 CNA에 "기후 변화, 대규모 자연재해, 그리고 고조되는 국제적 긴장"에 비추어 시민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이러한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면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대만의 모든 남성 시민은 19세가 되면 1년 동안 의무 군 복무 또는 대체 복무를 이수해야 합니다. 초기 복무를 마친 후에는 예비군으로 지정되어 제대할 때까지 정기적으로 소집됩니다.

국방부는 이전에 군 예비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군 예비군의 훈련 소집 기간이 이전의 5~7일에서 2주로 늘어났으며, 2년마다 한 번이 아닌 매년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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