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서 수년간의 성희롱 혐의로 기소된 국가안보국 공무원
고위 공무원인 시에 야리(Xie Ya-Li)가 여성 동료들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대만 국가안전국(NSB)의 고위 공무원인 셰 야리 씨가 오랫동안 여성 동료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에는 언어적 괴롭힘뿐만 아니라 손, 어깨, 허리를 만지는 것, 심지어 성추행과 같은 신체 접촉도 포함됩니다.
고발 내용은 셰 씨가 과거 대만 남부에 주둔했다가 타이베이로 복귀한 후, 두 명의 젊은 여성 행정 직원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그들이 문서를 발표할 때 일어났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셰 씨의 권력에 압도되어 당시에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료들에게 털어놓았고, 동료들은 행동을 망설였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타이베이 돔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서 셰 씨는 보안을 책임지면서 여성 보안 요원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접근과 신체 접촉이 포함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고 일부 개인은 우울증과 업무 관련 불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보고된 부적절한 행위는 NSB를 넘어 국가 이민청과 경찰청의 여성 직원들을 포함합니다. 지난 해 1월 30일 가오슝 린 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설날 행사에서 당시 남부 지부 그룹장이었던 셰 씨는 국가 이민청의 여성 감독관에게 다가가 3부 이사 첸궈취안 씨가 있는 자리에서 뒤에서 껴안았다고 합니다.
셰 씨의 alleged 부적절한 행위 패턴은 적어도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그는 북부 지부에서 국 본부 내 3부 내무 그룹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그의 임명이 발표된 후, 여성 직원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세 명의 여성 팀원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첸궈취안 씨에게 성희롱 고소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고소 내용은 셰 씨가 그룹장 대행 및 편집장 재임 기간 동안 권한을 이용하여 여성 동료들을 괴롭혔고, 손, 등, 민감한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포함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첸궈취안 씨에게 결정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는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셰 씨의 상사들이 그를 보호하여 이러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그의 경력 발전을 허용했다는 혐의도 있습니다.
Other Versions
National Security Bureau Official Accused of Years-Long Sexual Harassment in Taiwan
Funcionario de la Oficina de Seguridad Nacional acusado de acoso sexual durante años en Taiwán
Un fonctionnaire du Bureau de la sécurité nationale accusé de harcèlement sexuel depuis des années à Taïwan
Pejabat Biro Keamanan Nasional Dituduh Melakukan Pelecehan Seksual Selama Bertahun-tahun di Taiwan
Funzionario dell'Ufficio per la sicurezza nazionale accusato di molestie sessuali durate anni a Taiwan
台湾で国家安全局職員が数年にわたるセクハラで告発される
Opisyal ng National Security Bureau, Inakusahan ng Taong-Taong Sexual Harassment sa Taiwan
Сотрудник Бюр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виняется в многолетних сексуальных домогательствах на Тайване
เจ้าหน้าที่สำนักความมั่นคงแห่งชาติไต้หวันถูกกล่าวหาว่าล่วงละเมิดทางเพศนานหลายปี
Quan chức Cục An ninh Quốc gia Đài Loan bị tố cáo quấy rối tình dục nhiều nă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