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의 비탄: 유아의 비극적 사망 후 어린이집에 벌금 부과
신주 시 정부는 보조금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생후 4개월 된 아이가 사망한 후 벌금과 보조금 취소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 2024년 3월 27일 – 신주시 정부는 4개월 된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신주시의 한 보육 시설에 NT$240,000 (약 US$7,244)의 벌금을 부과하고 공적 보조금을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발생한 이 사건은 정부 보조를 받는 보육 시설에서 잠을 자던 중 질식한 아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민주진보당(DPP) 신주시 의원 류옌링(劉彥伶)은 CNA에 이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신주시 정부가 발표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아기는 3월 11일 병원에 입원했으며 3월 24일 사망했습니다. 시의 사회복지부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사망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3월 25일 특별 조사를 열었습니다.
시 정부는 해당 보육 시설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상당한 벌금 외에도, 해당 시설은 지정된 기간 내에 포괄적인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보육 시설은 준공립 보육 시설로서의 지위와 보조금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신주시 정부는 공식 성명에서 모든 보육 시설이 어린이의 안전과 웰빙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세심한 감독, 어린이의 움직임과 신체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미래의 비극을 예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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