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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페이, 대만 - 대만의 교통부(MOTC)는 도로 안전을 증진하고 응급 차량의 신속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보행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시 시행되며, 응급 상황에서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은 NT$500 (약 US$15.09)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MOTC의 발표는 소셜 미디어에 구급차에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한 보행자의 대시캠 영상이 널리 유포된 후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 규정에 대한 조사를 촉발했으며,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이 부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응급 차량의 우선 통행권을 강조합니다. 구급차가 사이렌과 경광등을 작동시키면 차량과 보행자 모두 법적으로 양보해야 합니다. 새로운 조치는 구급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78조의1 제4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 즉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서 있거나 쪼그리고 앉는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더 나아가, MOTC는 보행자가 강제력이나 폭력으로 구급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응급 구조대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경찰청(NPA) 또한 별도의 성명을 통해 가오슝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행자의 행동이 교통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 NPA는 해당 개인에 대해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동과 관련된 사회질서유지법 제85조의1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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