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선박 나포: 대만, 제한 수역에서 미확인 선박을 억류하다

해안 경비대, 연료 밀수가 의심되는 무표시 선박의 대만 영해 진입 시도 후 조치 취함
미확인 선박 나포: 대만, 제한 수역에서 미확인 선박을 억류하다<br>

대만 타이베이 – 심각한 해상 사건으로, 대만 해안경비대(CGA)가 무표시 선박과 선원 6명을 제한 수역 불법 침입 혐의로 구금했습니다. 일요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대만의 영토 보존 의지를 강조합니다.

어떤 이름, 등록된 모항 또는 선박 증명서도 없는 이 미확인 선박은 오전 8시경 CGA 신주 부대에 의해 처음 탐지되었습니다. 이 선박은 타오위안 용안 지역 북서쪽 약 20해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CGA는 즉시 의심 선박을 요격하기 위해 순찰선을 파견했으며, 이 선박은 이미 대만 제한 수역 안으로 약 3해리 가량 진입한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CGA는 약 50만 리터에 달하는 상당량의 연료를 선상에서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인해 당국은 이 선박의 진짜 임무가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선원 6명은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었지만, 어떤 신분증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표시 선박과 모든 선원은 그 후 타이베이 항구로 호송되었으며, 그곳에서 보다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양안 관계에 관한 대만의 법적 틀 적용을 강조합니다. 특히, 대만 지역과 중국 본토 지역 간 관계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대만 당국에 적절한 허가 없이 "제한 또는 금지 수역"에 진입하는 중국 본토 선박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선박 퇴거에서부터 압류, 선원 구금 및 기타 필요한 방어 조치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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